[가족간병시 준수사항]
최근 들어 보험회사에 실제로 가족간병을 하지는 않고 간병보험금을 부당청구 또는 허위청구를 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. 추후 보험관계자 또는 손해사정사 등이 확인 후 실제로 가족간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금 미지급은 물론 보험계약자 본인,보험담당 설계사, 그리고 실제로 가족간병을 했다고 믿고 간병서류를 발급해 준 간병협회에까지 상당한 불이익이 생길수 있으므로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반드시 가족간병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.